캘거리 한인 비즈니스 변호사 | Korean Business Lawyer

가게를 열고, 동업을 시작하고, 사업체를 인수하고, 임대차 계약에 서명합니다. 이 결정들의 공통점은 나중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에 제대로 하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Shim Law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업주께 비즈니스법 자문을 한국어로 제공합니다. 캘거리 한인 사회에는 요식업, 편의점, 세탁소, 미용실, 학원, 체육관을 운영하시는 분이 많고, 저희가 가장 자주 다루는 문제들도 거기에서 나옵니다.

상담 예약: 403-476-2011 (내선 101)

주소: 634 – 6 Ave SW, Unit #810, Calgary, AB

1. 법인 설립과 구조 설계

앨버타주는 이사의 캐나다 거주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해외 투자자가 지분을 전부 보유하고 이사를 맡는 법인도 이 주에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캘거리에 투자하실 계획이라면, 명의 이사를 구해야 하는 부담과 그에 따르는 위험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주보다 유리합니다.

설립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들

  • 개인 명의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은 책임을 분리해 주지만 유지 비용과 신고 의무가 따릅니다. 임대차나 대출에 개인 보증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 법인만 세우면 개인 책임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반반”이 가장 공평해 보이지만, 의견이 갈리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교착 상태를 푸는 장치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배우자와 자녀를 주주로 넣을 것인가. 세무상 이유로 권유받는 경우가 많지만, 이혼이나 상속이 생겼을 때의 결과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 향후 투자 유치나 매각을 염두에 둘 것인가. 나중에 구조를 바꾸는 비용은 처음에 제대로 잡는 비용보다 훨씬 큽니다.

세무 설계는 회계사와 함께 보셔야 하는 영역입니다. 저희는 법률 구조를 담당하고, 필요하시면 함께 일해 본 회계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2. 주주계약과 동업 계약: 사이가 좋을 때 정하십시오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분쟁의 뿌리

캘거리 한인 사회에서 동업은 가족, 동창, 교회나 지역 인연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이야기를 꺼내면 정이 상한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저희 경험은 정반대입니다. 정말로 관계가 상하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기준이 없는 경우입니다. 계약서를 쓰는 일은 서로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신뢰를 나중까지 남겨 두는 방법입니다.

주주계약에는 최소한 다음이 담겨야 합니다.

  1. 어떤 결정을 누가 하는가. 일상 운영과 중요 결정을 구분하고, 중요 결정에는 어떤 동의가 필요한지.
  2.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급여, 배당, 재투자의 기준.
  3. 한 사람이 나가고 싶을 때 지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정산하는가.
  4. 지분을 외부인에게 팔 수 있는가.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권.
  5. 주주가 사망하거나 이혼하거나 장기간 일할 수 없게 되면 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6. 의견이 반반으로 갈려 교착될 때 어떻게 푸는가.

이미 분쟁이 생겼다면 민사소송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주주계약이 없더라도 회사법상 소수 주주 억압에 대한 구제 수단이 있으므로 손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3. 사업체 매매: 자산 양수인가 지분 양수인가

사업체를 사고팔 때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방식

내용과 유의점

자산 양수 (asset purchase)

필요한 자산만 선택해서 매입합니다. 매도인의 과거 부채, 소송, 세무 문제를 원칙적으로 승계하지 않아 매수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대차, 인허가, 주요 거래처 계약이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아 개별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분 양수 (share purchase)

법인을 통째로 인수합니다. 계약과 인허가가 그대로 유지되어 간편하지만, 알지 못했던 부채와 이력까지 함께 따라옵니다. 매도인에게 세무상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의 이해가 정반대인 지점이므로, 인터넷에서 받은 서식 하나를 공유해서 쓰시면 안 됩니다. 매수인이라면 실사(due diligence), 진술 및 보장 조항, 대금의 일부 유보를 반드시 검토하셔야 하고, 매도인이라면 보장의 범위와 기간을 제한해 두셔야 합니다.

식당이나 편의점처럼 인허가가 핵심인 업종에서는 주류 판매 허가, 보건 허가, 담배 판매 허가가 승계 가능한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가 잔금일을 좌우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인수하고도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건물까지 함께 넘어오는 거래라면 부동산 절차도 병행해야 합니다.

4. 상가 임대차

상가 임대차는 주거용 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조건은 사실상 협상으로 정해지며, 서명하면 그대로 구속됩니다. 5년 임대차에서 조항 하나의 차이가 수만 달러가 되기도 합니다.

반드시 확인하실 항목:

  • 실사용 면적과 임대료 산정 면적의 차이. 공용부를 안분해 산정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쓰는 면적보다 넓게 계산됩니다.
  • 공용관리비(CAM)의 산정 방식과 상한. 상한이 없으면 매년 얼마가 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 개인 보증의 범위와 기간. 법인으로 계약해도 개인 보증을 서면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개인 재산이 노출됩니다. 기간이나 금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협상해 보십시오.
  • 인테리어 기간의 임대료 면제와 시설 개선 지원.
  • 수선과 유지 책임의 범위. 냉난방 설비 교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특히 자주 문제가 됩니다.
  • 양도와 전대의 제한. 나중에 가게를 넘기실 때 건물주가 거부할 수 있는지가 매각 가능성 자체를 좌우합니다.
  • 갱신권과 갱신 시 임대료 결정 방식.

임대차 조건을 둘러싼 분쟁이 이미 생기셨다면 소송으로 가기 전에 검토해 볼 여지가 대개 있습니다.

5. 상표와 브랜드 보호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실 계획이라면 상표 등록을 일찍 진행하십시오. 법인명을 등록했다고 해서 상표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등기는 그 이름으로 회사를 등록했다는 뜻일 뿐, 다른 사람이 같은 상호로 영업하는 것을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쓰시는 한글 상호와 영문 상호는 보호 방법을 각각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판, 메뉴, 포장, 온라인 채널에서 실제로 어떤 형태를 쓰고 계신지에 따라 등록 전략이 달라집니다.

6. 운영 중에 자주 필요한 것들

  • 표준 계약서 정비. 공급 계약, 서비스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상대방이 준 서식에 그대로 서명하는 대신, 자주 쓰는 계약은 한 번 제대로 만들어 두는 편이 훨씬 저렴합니다.
  • 직원 관련. 근로계약서의 해지 조항 하나가 나중에 지급할 보상의 규모를 결정합니다. 고용법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 개인 보증과 담보의 정리. 사업이 안정된 뒤에도 과거의 보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승계 계획.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매각하실 계획이라면 몇 년 전부터 준비해야 세무와 구조 양쪽에서 손해가 적습니다. 유언과 상속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

심재헌 변호사 Jae Shim Shim Law 설립자 · Senior Legal Counsel | 한국어 · 영어

심재헌 변호사는 2014년 Shim Law를 설립했으며, 가족법, 고용법, 소송, 중재, 포클로저 분야를 담당합니다. 상담부터 협상, 법정 대리까지 한국어로 직접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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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 개인사업자로 시작할까요, 법인을 세울까요?
  2. 업종, 예상 수익, 책임 위험, 동업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은 책임을 분리해 주지만 유지 비용과 신고 의무가 따르고, 임대차나 대출에서 개인 보증을 요구받으면 그만큼 보호가 줄어듭니다. 세무 부분은 회계사와 함께 보시는 것이 좋고, 법률 구조는 저희가 정리해 드립니다.
  3. 지인과 반반으로 동업하려는데 주주계약이 꼭 필요한가요?
  4. 강력히 권합니다. 특히 반반 구조는 의견이 갈리면 아무 결정도 할 수 없어 교착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탈퇴, 지분 평가, 지분 양도, 교착 해소 방법을 미리 정해 두면 비용이 매우 적지만, 문제가 생긴 뒤에는 대개 소송이 됩니다.
  5. 식당을 인수하려는데 자산 양수와 지분 양수 중 무엇이 나은가요?
  6. 매수인 입장에서는 대개 자산 양수가 안전합니다. 과거의 부채, 소송, 세무 문제를 그대로 떠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차 승계와 주류 판매 허가 등 인허가의 이전 가능 여부, 그리고 세무상 효과를 함께 따져야 하므로 계약 전에 구조부터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7. 건물주가 개인 보증을 요구합니다. 꼭 해야 하나요?
  8. 요구받는 경우가 많지만 협상의 여지가 있는 항목입니다. 보증 기간을 초기 몇 년으로 제한하거나, 금액에 상한을 두거나, 일정 기간 성실히 이행하면 해제되는 조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상담하시면 시도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9. 법인 이름을 등록했으면 상표 등록은 안 해도 되나요?
  10. 별개입니다. 법인 등기는 그 이름으로 회사를 등록했다는 뜻일 뿐, 다른 사람이 같은 상호로 영업하는 것을 막아 주지 않습니다. 브랜드를 지키시려면 상표 등록이 필요하며, 한글 상호와 영문 상호는 각각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1. 한국에 있는데 캘거리에 법인을 세울 수 있나요?
  12. 가능합니다. 앨버타주는 이사의 캐나다 거주 요건을 폐지했으므로, 해외 투자자가 지분을 전부 보유하고 이사를 맡는 법인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절차는 화상 회의와 전자 문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3. 동업자가 회사 돈을 임의로 쓴 것 같습니다.
  14. 가능한 한 빨리 상담하십시오. 회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상황에 따라 자산 동결을 신청하거나, 소수 주주 억압을 이유로 구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는 민사소송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빨리 움직일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15. 가게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16. 임대차의 양도 가능 여부, 인허가의 승계 가능 여부, 직원에 대한 통지 의무, 그리고 자산 양도와 지분 양도 중 어느 구조가 유리한지를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매물로 내놓기 전에 상담하시면 협상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실 수 있습니다.

사칭 주의 안내

최근 저희 사무소의 이름과 평판을 도용하여, 캐나다와 아시아 지역에서 Shim Law의 직원 또는 대리 기관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 공식 웹사이트에 사진과 함께 게시된 변호사 및 이민 컨설턴트 외에는, Shim Law는 전 세계 어느 지역에도 법률 또는 비법률 대리인을 두거나 제휴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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