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 이혼 변호사 | Korean Divorce Lawyer

이혼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법률 절차를 이해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상대방 변호사와 협상까지 해야 한다면 부담은 몇 배가 됩니다.

Shim Law는 캘거리 다운타운에 위치한 로펌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의뢰인께 이혼과 가족법 전 과정을 한국어로 제공합니다. 첫 상담부터 최종 판결까지 한국어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403-476-2011 (내선 101)

주소: 634 – 6 Ave SW, Unit #810, Calgary, AB

먼저 확인하실 것: 2026년부터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앨버타주 고등법원(Court of King’s Bench)은 새로운 “가족 중심 절차”(Family Focused Protocol, FFP)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가족법 절차에서 가장 큰 변화이며, 인터넷에 있는 한국어 자료는 대부분 아직 이전 절차를 설명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등법원에 가족법 신청을 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다음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1. 별거 후 양육 교육(Parenting After Separation, PAS) 이수. 온라인 과정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건은 이수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현재 영어와 프랑스어로만 제공되므로, 영어가 부담되시면 내용을 저희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2. 재정 자료 교환. 양육비, 부양료, 재산분할 산정을 위한 자료로, 국내외 소득과 자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3. 대체적 분쟁 해결(ADR) 참여, 예를 들어 조정.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절차입니다.
  4.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 상담관과의 면담.

이후 법원 절차로 진행됩니다.

  • 필수 접수 심사 회의(Mandatory Intake Triage). 지정된 판사가 양측을 만나 사안을 파악하고 긴급 사항을 처리하며, 사건이 끝날 때까지 해당 가족을 계속 담당합니다.
  • 조정 회의(Settlement Conference). 다른 판사가 주재하며 양측에 진지한 합의 시도를 요구합니다.
  • 재판. 앞선 모든 단계로 해결되지 않을 때에만 진행됩니다.

실질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첫째, “일단 법원에 가서 판사에게 판단받자”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닙니다. 법원은 먼저 협상 테이블로 돌려보냅니다. 둘째, 재정 자료와 교육 이수를 일찍 준비할수록 접수가 빨라지므로 지연 자체가 비용입니다. 셋째, 가정폭력, 자녀의 국외 이동 우려 등 긴급한 사안에는 별도의 긴급 절차가 있어 위 단계를 모두 마칠 필요가 없습니다.

신변에 위험을 느끼신다면 즉시 저희에게 연락하시거나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관련 내용은 긴급보호명령(EPO)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한국과 다른 점: 꼭 알아 두셔야 할 세 가지

1. 캐나다에는 협의이혼 제도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부부가 합의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비교적 간단하게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이에 해당하는 행정 절차가 없습니다. 두 분이 모든 사항에 완전히 합의하셨더라도 이혼 자체는 반드시 법원을 통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되어 있다면 절차는 훨씬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합의가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합의를 법원이 인정하는 형식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별거합의서를 제대로 작성해 두면 이후 절차 대부분이 서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한국 서류는 이제 아포스티유로 처리합니다

캐나다는 2024년 1월 11일부터 아포스티유 협약의 당사국이 되었고, 한국도 협약 당사국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한국 공문서는 영사 확인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를 받아 캐나다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캐나다에서 발급된 서류를 한국에서 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가 이전보다 간단해졌지만 서류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어떤 서류를 어떤 형태로 준비해야 하는지는 상담 시 알려 드립니다. 미리 전부 번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어디에서 이혼할 것인가

한국과 캐나다는 재산분할, 부양료, 자녀 문제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다릅니다. 어느 나라에서 먼저 절차를 시작하는지가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산이 양국에 걸쳐 있다면, “한국에서 하는 게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움직이지 마시고 반드시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이미 이혼하신 경우, 외국 이혼의 캐나다 내 승인에는 요건이 있으며, 외국 이혼 판결만으로는 앨버타주에 있는 부동산, 회사 지분, 연금 계좌를 정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앨버타주에서 이혼하려면

캐나다의 이혼 사유는 혼인 파탄 하나이며, 이를 입증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방법

설명

1년 별거

가장 일반적이며 대부분의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년이 지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판결은 보통 1년 경과 후에 나옵니다.

부정행위

입증이 필요하며 실무상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이를 이유로 재산을 더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

입증이 필요하며,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정도여야 합니다.

오해가 많은 두 가지:

  • 한 집에 살아도 별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당장 나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끝났다면(방 분리, 재정 분리, 대외적으로 부부로 행동하지 않음) 별거 기간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별거 시작일을 입증할 자료를 남겨 두십시오.
  • 거주 요건. 부부 중 최소 한 분이 신청 직전 1년 이상 앨버타주에 상시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에서 정해야 할 네 가지

“이혼”은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 자체입니다. 실제로 협상과 결정이 필요한 것은 아래 네 가지이며, 함께 처리할 수도 있고 나누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 재산분할

앨버타주의 재산분할은 가족재산법(Family Property Act)에 따릅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이며, 부동산, 예금, 연금, 차량, 투자, 회사 지분이 포함되고 부채도 함께 나눕니다.

“제외 재산”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 혼인 중 받은 증여와 상속은 원칙적으로 제외 재산이며 원본 부분은 보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재산이 혼인 기간 중 증가한 가치 부분은 법원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한인 가정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혼인 전 한국에 보유하던 부동산, 부모님이 보내 주신 계약금, 집안에서 받은 자금을 지킬 수 있는지는 “원래 우리 집 돈”이라는 사실보다, 그 돈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누구 명의로 두었는지, 증빙이 남아 있는지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금 내역, 증여 확인서, 매매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2020년부터 가족재산법은 요건을 갖춘 사실혼 관계(adult interdependent partners)에도 적용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료 온라인 계산기로 대략적인 예상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의 의사결정 책임과 양육시간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2021년 이혼법 개정으로 캐나다 법은 “양육권(custody)”과 “면접교섭(access)”이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의사결정 책임(decision-making responsibility)”과 “양육시간(parenting time)”을 씁니다. 한국어 자료와 오래된 글에는 아직 옛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혼동하기 쉽습니다.

단순한 용어 변경이 아닙니다. 예전 용어는 자녀에 대한 “권리”를 다투는 인상을 주었지만, 새 용어는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교육, 의료, 종교, 주요 활동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누가 하느냐, 그리고 자녀가 각 부모와 보내는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입니다.

법원의 유일한 판단 기준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입니다. 자녀의 연령과 필요, 각 부모와의 관계, 돌볼 능력과 의지,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자녀 본인의 의사, 가정폭력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법은 “반반”을 전제하지 않으며 어머니를 우선하지도 않습니다.

셋째, 양육비

양육비는 연방 양육비 산정 지침(Federal Child Support Guidelines)에 따라 지급 부모의 연 소득, 자녀 수, 양육시간 배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합의로 임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본 금액 외에 지침 제7조의 “특별 또는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보육비, 의료 및 치과 비용, 학원과 과외, 재능 있는 분야의 특별활동, 대학 학비 등이며 보통 양측 소득 비율로 분담합니다.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이거나 현금 소득, 또는 소득이 주로 한국에서 발생하는 경우 법원은 소득을 추정(impute income)할 권한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고한 금액이 아니라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수준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본인이 추정 대상이 되었다면, 완전한 재정 자료를 제때 제출하는 것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넷째, 배우자 부양료

배우자 부양료는 양육비와 달리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먼저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예를 들어 가정을 돌보느라 경력을 포기했거나, 이혼 후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 그다음에 금액과 기간을 정합니다. 금액은 보통 배우자 부양료 산정 지침(Spousal Support Advisory Guidelines)을 참고하며, 혼인 기간, 소득 격차, 연령, 자녀 양육 분담을 고려합니다.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가려는 경우

한국은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당사국입니다

한국은 2013년 3월 1일자로 1980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당사국이 되었습니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와 비교하면, 협약에 따른 반환 청구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낫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유의하십시오. 첫째, 가입 방식으로 협약에 참여한 국가의 경우 기존 체약국이 그 가입을 수락해야 양국 사이에 협약이 적용되므로, 개별 사안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협약이 적용되더라도 자녀의 반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무상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출국할 우려가 있다면 즉시 상담하십시오. 출국을 제한하는 법원 명령, 자녀 여권의 보관 방법 명시, 출국 시 서면 동의나 법원 허가 요건, 여행 동의서에 귀국일 명기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탄 뒤에 전화하지 마시고, 낌새를 느끼셨을 때 연락 주십시오.

해외 자산은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캐나다 가족법 절차에서 양측은 재정 상태를 전면 공개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한국을 비롯한 해외의 부동산, 예금, 지분,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해외 자산을 숨기는 것은 “상대방이 못 찾으면 그만”인 문제가 아닙니다. 발각되면 이미 성립한 합의가 뒤집힐 수 있고, 법원이 불리한 재산분할을 명하거나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 정도가 심하면 법정모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정 밖에서 해결하기: 조정과 협력적 이혼

새 절차에서는 조정 등 대체적 분쟁 해결이 이미 필수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재판에 비해 대체로 빠르고 비용이 적으며 비공개로 진행되고, 결과에 대한 두 분의 통제권도 큽니다. 앞으로도 함께 자녀를 키워야 하는 부모라면, 재판을 한 번 줄이는 것이 이후 여러 해의 갈등을 줄이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가정폭력이 있거나, 양측의 힘의 균형이 심하게 무너져 있거나, 상대방이 재정 자료 공개를 거부한다면 소송이 필요한 보호 수단입니다. 어느 쪽이 적합한지는 첫 상담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저희가 가장 자주 보는 여섯 가지 실수

  1. 구두 합의만 해 둔 경우. “이미 이야기가 끝났다”는 것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별거합의서는 서면으로, 완전한 재정 공개를 거쳐, 양측이 각자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야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검토 없이 서명한 경우. 상대방 변호사가 작성한 합의서는 상대방을 위한 문서입니다. 서명 전 한 시간의 검토가 몇 년의 소송을 줄입니다.
  3. 자산을 숨기거나 옮긴 경우. 절차 진행 중 한국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거의 항상 드러나며, 이후 법원이 진술 전체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4. 자녀를 갈등에 끌어들인 경우. 자녀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자녀를 통해 말을 전하거나 편을 들게 하는 것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 판단에서 명백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5. 법원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올바른 방법은 변경 신청이지, 지급을 중단하거나 자녀 인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6. 마지막에 준비를 시작한 경우. 교육 이수, 재정 자료, 조정 모두 시간이 걸립니다. 늦게 시작할수록 전체가 길어지고 비용도 커집니다.

저희가 도와드리는 일

  • 한국어 첫 상담: 선택지, 예상 결과의 범위, 소요 기간과 비용 안내
  • 별거합의서, 혼전계약서, 혼후계약서 작성과 검토
  • 회사 지분, 투자용 부동산, 해외 자산이 얽힌 복잡한 재산분할 협상 대리
  • 자녀 양육 계획, 양육비, 배우자 부양료 산정과 협상
  • 조정, 접수 심사 회의, 조정 회의, 재판 대리
  • 긴급 사안: 긴급보호명령, 자녀 출국 제한 명령
  • 판결 후 변경과 집행, 예를 들어 소득 변동에 따른 양육비 조정
  • 자산 구조가 복잡한 사건은 고액 자산 이혼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담당 변호사

심재헌 변호사 Jae Shim Shim Law 설립자 · Senior Legal Counsel | 한국어 · 영어

심재헌 변호사는 2014년 Shim Law를 설립했으며, 가족법, 고용법, 소송, 중재, 포클로저 분야를 담당합니다. 상담부터 협상, 법정 대리까지 한국어로 직접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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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 이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2. 양측이 합의하고 쟁점이 적은 사건은 보통 수개월이 걸립니다. 다툼이 있는 사건은 훨씬 길어지며, 쟁점의 복잡성과 상대방의 협조 여부에 좌우됩니다. 새 절차는 조정 등을 접수 전에 두기 때문에 초반이 느려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재판을 줄이기 위한 구조입니다.
  3.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4. 변호사가 아니라 쟁점의 수가 비용을 결정합니다. 합의 이혼은 비용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고, 모든 항목을 다투는 사건은 훨씬 많이 듭니다. 정식 선임 전에 산정 방식과 예상 범위를 서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5. 한국에서처럼 협의이혼으로 간단히 끝낼 수 없나요?
  6. 캐나다에는 그에 해당하는 행정 절차가 없어 이혼 자체는 법원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두 분이 합의하셨다면 절차는 훨씬 간단하고 비용도 적으며, 대부분 서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영어를 못하는데 혼자 법원에 갈 수 있나요?
  8. 가능하지만 위험이 큽니다. 법원 서류는 영어여야 하고, 절차마다 엄격한 기한과 양식 요건이 있으며, 새 절차에는 사전 단계가 여러 개 있습니다. 저희는 전 과정을 한국어로 진행하고, 법정 출석이 필요하면 법원이 인정하는 통역인을 배정합니다.
  9. 혼인 전에 산 집이고 제 명의인데 나눠야 하나요?
  10. 혼인 전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 재산이며 원본 부분은 보유하실 수 있지만, 혼인 기간 중 증가한 가치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후 공동 소득으로 모기지를 상환했거나 상대방이 수리와 관리에 기여한 경우에는 더 복잡해집니다. 매매계약서, 모기지 내역, 송금 증빙을 지참해 주십시오.
  11. 한국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12. 캐나다가 2024년 1월 11일부터 아포스티유 협약 당사국이 되었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영사 확인 대신 아포스티유를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상담 시 알려 드리니 미리 전부 번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3. 상대방이 아이를 한국에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14. 즉시 상담하십시오. 한국은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당사국이지만 반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출국 전에 법원이 출국 제한, 여권 보관, 출국 시 허가 요건을 명령할 수 있고, 이것이 가장 확실한 보호 방법입니다.
  15.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이혼하면 신분에 영향이 있나요?
  16. 영주권은 이혼으로 자동 상실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크며, 신분 취득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가족법과 이민법 양쪽에서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행동에 옮기기 전에 상담하십시오.
  17. 상대방과 같은 변호사를 쓸 수 있나요?
  18. 불가능합니다. 한 변호사는 한쪽만 대리할 수 있으며, 이는 이해충돌 방지와 의뢰인 보호를 위한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저희를 선임했다면 저희는 대리할 수 없으나 다른 변호사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칭 주의 안내

최근 저희 사무소의 이름과 평판을 도용하여, 캐나다와 아시아 지역에서 Shim Law의 직원 또는 대리 기관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 공식 웹사이트에 사진과 함께 게시된 변호사 및 이민 컨설턴트 외에는, Shim Law는 전 세계 어느 지역에도 법률 또는 비법률 대리인을 두거나 제휴하고 있지 않습니다.

Shim Law를 대리한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먼저 403-476-2011로 전화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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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634 – 6 Ave SW, Unit #810, Calgary, AB

전화: 403-476-2011 (내선 101)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만다린 · 광둥어), 힌디어, 펀자브어, 페르시아어, 프랑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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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고지: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앨버타주와 캐나다의 법률 및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캘거리 오피스 주소 : 634 – 6 Ave SW (Unit #810)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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