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법률 절차를 이해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상대방 변호사와 협상까지 해야 한다면 부담은 몇 배가 됩니다.
Shim Law는 캘거리 다운타운에 위치한 로펌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의뢰인께 이혼과 가족법 전 과정을 한국어로 제공합니다. 첫 상담부터 최종 판결까지 한국어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403-476-2011 (내선 101)
주소: 634 – 6 Ave SW, Unit #810, Calgary, AB
2026년 1월 2일부터 앨버타주 고등법원(Court of King’s Bench)은 새로운 “가족 중심 절차”(Family Focused Protocol, FFP)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가족법 절차에서 가장 큰 변화이며, 인터넷에 있는 한국어 자료는 대부분 아직 이전 절차를 설명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등법원에 가족법 신청을 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다음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 절차로 진행됩니다.
실질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첫째, “일단 법원에 가서 판사에게 판단받자”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닙니다. 법원은 먼저 협상 테이블로 돌려보냅니다. 둘째, 재정 자료와 교육 이수를 일찍 준비할수록 접수가 빨라지므로 지연 자체가 비용입니다. 셋째, 가정폭력, 자녀의 국외 이동 우려 등 긴급한 사안에는 별도의 긴급 절차가 있어 위 단계를 모두 마칠 필요가 없습니다.
신변에 위험을 느끼신다면 즉시 저희에게 연락하시거나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관련 내용은 긴급보호명령(EPO)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한국에서는 부부가 합의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비교적 간단하게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이에 해당하는 행정 절차가 없습니다. 두 분이 모든 사항에 완전히 합의하셨더라도 이혼 자체는 반드시 법원을 통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되어 있다면 절차는 훨씬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합의가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합의를 법원이 인정하는 형식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별거합의서를 제대로 작성해 두면 이후 절차 대부분이 서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나다는 2024년 1월 11일부터 아포스티유 협약의 당사국이 되었고, 한국도 협약 당사국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한국 공문서는 영사 확인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를 받아 캐나다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캐나다에서 발급된 서류를 한국에서 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가 이전보다 간단해졌지만 서류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어떤 서류를 어떤 형태로 준비해야 하는지는 상담 시 알려 드립니다. 미리 전부 번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재산분할, 부양료, 자녀 문제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다릅니다. 어느 나라에서 먼저 절차를 시작하는지가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산이 양국에 걸쳐 있다면, “한국에서 하는 게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움직이지 마시고 반드시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이미 이혼하신 경우, 외국 이혼의 캐나다 내 승인에는 요건이 있으며, 외국 이혼 판결만으로는 앨버타주에 있는 부동산, 회사 지분, 연금 계좌를 정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캐나다의 이혼 사유는 혼인 파탄 하나이며, 이를 입증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방법 | 설명 |
|---|---|
1년 별거 | 가장 일반적이며 대부분의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년이 지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판결은 보통 1년 경과 후에 나옵니다. |
부정행위 | 입증이 필요하며 실무상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이를 이유로 재산을 더 받는 것도 아닙니다. |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 | 입증이 필요하며,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정도여야 합니다. |
오해가 많은 두 가지:
“이혼”은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 자체입니다. 실제로 협상과 결정이 필요한 것은 아래 네 가지이며, 함께 처리할 수도 있고 나누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앨버타주의 재산분할은 가족재산법(Family Property Act)에 따릅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이며, 부동산, 예금, 연금, 차량, 투자, 회사 지분이 포함되고 부채도 함께 나눕니다.
“제외 재산”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 혼인 중 받은 증여와 상속은 원칙적으로 제외 재산이며 원본 부분은 보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재산이 혼인 기간 중 증가한 가치 부분은 법원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한인 가정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혼인 전 한국에 보유하던 부동산, 부모님이 보내 주신 계약금, 집안에서 받은 자금을 지킬 수 있는지는 “원래 우리 집 돈”이라는 사실보다, 그 돈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누구 명의로 두었는지, 증빙이 남아 있는지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금 내역, 증여 확인서, 매매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2020년부터 가족재산법은 요건을 갖춘 사실혼 관계(adult interdependent partners)에도 적용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료 온라인 계산기로 대략적인 예상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2021년 이혼법 개정으로 캐나다 법은 “양육권(custody)”과 “면접교섭(access)”이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의사결정 책임(decision-making responsibility)”과 “양육시간(parenting time)”을 씁니다. 한국어 자료와 오래된 글에는 아직 옛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혼동하기 쉽습니다.
단순한 용어 변경이 아닙니다. 예전 용어는 자녀에 대한 “권리”를 다투는 인상을 주었지만, 새 용어는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교육, 의료, 종교, 주요 활동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누가 하느냐, 그리고 자녀가 각 부모와 보내는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입니다.
법원의 유일한 판단 기준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입니다. 자녀의 연령과 필요, 각 부모와의 관계, 돌볼 능력과 의지,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자녀 본인의 의사, 가정폭력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법은 “반반”을 전제하지 않으며 어머니를 우선하지도 않습니다.
양육비는 연방 양육비 산정 지침(Federal Child Support Guidelines)에 따라 지급 부모의 연 소득, 자녀 수, 양육시간 배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합의로 임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본 금액 외에 지침 제7조의 “특별 또는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보육비, 의료 및 치과 비용, 학원과 과외, 재능 있는 분야의 특별활동, 대학 학비 등이며 보통 양측 소득 비율로 분담합니다.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이거나 현금 소득, 또는 소득이 주로 한국에서 발생하는 경우 법원은 소득을 추정(impute income)할 권한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고한 금액이 아니라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수준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본인이 추정 대상이 되었다면, 완전한 재정 자료를 제때 제출하는 것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배우자 부양료는 양육비와 달리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먼저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예를 들어 가정을 돌보느라 경력을 포기했거나, 이혼 후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 그다음에 금액과 기간을 정합니다. 금액은 보통 배우자 부양료 산정 지침(Spousal Support Advisory Guidelines)을 참고하며, 혼인 기간, 소득 격차, 연령, 자녀 양육 분담을 고려합니다.
한국은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당사국입니다
한국은 2013년 3월 1일자로 1980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당사국이 되었습니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와 비교하면, 협약에 따른 반환 청구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낫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유의하십시오. 첫째, 가입 방식으로 협약에 참여한 국가의 경우 기존 체약국이 그 가입을 수락해야 양국 사이에 협약이 적용되므로, 개별 사안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협약이 적용되더라도 자녀의 반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무상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출국할 우려가 있다면 즉시 상담하십시오. 출국을 제한하는 법원 명령, 자녀 여권의 보관 방법 명시, 출국 시 서면 동의나 법원 허가 요건, 여행 동의서에 귀국일 명기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탄 뒤에 전화하지 마시고, 낌새를 느끼셨을 때 연락 주십시오.
캐나다 가족법 절차에서 양측은 재정 상태를 전면 공개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한국을 비롯한 해외의 부동산, 예금, 지분,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해외 자산을 숨기는 것은 “상대방이 못 찾으면 그만”인 문제가 아닙니다. 발각되면 이미 성립한 합의가 뒤집힐 수 있고, 법원이 불리한 재산분할을 명하거나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 정도가 심하면 법정모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새 절차에서는 조정 등 대체적 분쟁 해결이 이미 필수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재판에 비해 대체로 빠르고 비용이 적으며 비공개로 진행되고, 결과에 대한 두 분의 통제권도 큽니다. 앞으로도 함께 자녀를 키워야 하는 부모라면, 재판을 한 번 줄이는 것이 이후 여러 해의 갈등을 줄이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가정폭력이 있거나, 양측의 힘의 균형이 심하게 무너져 있거나, 상대방이 재정 자료 공개를 거부한다면 소송이 필요한 보호 수단입니다. 어느 쪽이 적합한지는 첫 상담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담당 변호사
심재헌 변호사 Jae Shim Shim Law 설립자 · Senior Legal Counsel | 한국어 · 영어
심재헌 변호사는 2014년 Shim Law를 설립했으며, 가족법, 고용법, 소송, 중재, 포클로저 분야를 담당합니다. 상담부터 협상, 법정 대리까지 한국어로 직접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의 이름과 평판을 도용하여, 캐나다와 아시아 지역에서 Shim Law의 직원 또는 대리 기관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 공식 웹사이트에 사진과 함께 게시된 변호사 및 이민 컨설턴트 외에는, Shim Law는 전 세계 어느 지역에도 법률 또는 비법률 대리인을 두거나 제휴하고 있지 않습니다.
Shim Law를 대리한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먼저 403-476-2011로 전화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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