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예약: 403-476-2011 (내선 101)
주소: 634 – 6 Ave SW, Unit #810, Calgary, AB
분야 | 자주 다루는 문제 |
|---|---|
이혼 절차, 자녀 양육시간과 의사결정 책임, 양육비, 배우자 부양료, 재산분할, 국제결혼과 해외 자산 | |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 매매, 토지현황측량도, 콘도 서류, 모기지와 재융자, 비거주자의 매매, 포클로저 | |
법인 설립, 주주계약과 동업 계약, 사업체 매매, 상가 임대차, 상표 등록 | |
계약 분쟁, 주주와 동업자 분쟁, 사업체 인수 후 분쟁, 상가 임대차 분쟁, 가처분과 자산 동결 | |
해고와 퇴직 보상, 의제해고, 근로계약 검토, 취업비자 소지자의 해고 후 권리 |
이 밖에 이민, 유언과 상속, 공증, 형사변호 관련 사안도 한국어로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앨버타주의 이혼은 연방 이혼법(Divorce Act)과 주 가족법(Family Law Act)의 적용을 받고, 재산분할은 주 가족재산법(Family Property Act)에 따릅니다.
한국식 협의이혼은 캐나다에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부부가 합의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비교적 간단하게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이에 해당하는 행정 절차가 없습니다. 두 분이 모든 사항에 완전히 합의하셨더라도, 이혼 자체는 반드시 법원을 통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되어 있다면 절차는 훨씬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합의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합의를 법원이 인정하는 형식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 캘거리 한인 이혼 변호사 (한국어 이혼 안내) | 이혼 조정 | 배우자 부양료 | 무료 온라인 계산기
앨버타주는 부동산 취득세(land transfer tax)를 부과하지 않으며, 외국인 구매자에 대한 주 차원의 추가 세금도 없습니다. 매입 시에는 토지 등기 수수료만 납부하면 되고, 2024년 10월 20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모기지 등기 모두 가액 5,000달러당 5달러가 적용됩니다. BC주나 온타리오주와 비교하면 분명한 비용상 이점입니다.
토지현황측량도(Real Property Report, RPR)와 시의 준수 확인 도장(compliance stamp)입니다. 이 서류는 경계선, 건물 위치, 무단 침범 여부를 보여 주고, 건축물이 시 조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줍니다.
권원보험(title insurance)은 이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권원보험은 소유권 이력상의 문제를 보장할 뿐, 차고나 울타리가 옆집으로 넘어갔는지, 데크가 조례를 위반했는지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비용과 시간을 이유로 권원보험으로 대신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받아들이면 그 문제는 매수인의 책임이 되고, 나중에 되팔 때 다음 매수인이 다시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방 비캐나다인 주거용 부동산 취득 금지법은 현재도 유효하며 2027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유학생과 취업비자 소지자 등 여러 예외가 있으나 요건이 구체적이므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반 시 벌금과 법원의 강제 매각 명령이 따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캐나다 세무상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국세청(CRA)에 완납 증명서(Section 116 Clearance Certificate)를 신청해야 하며, 발급 전까지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상당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보통 수개월이 걸리므로 매물로 내놓기 전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캘거리 한인 사회에는 요식업, 편의점, 세탁소, 미용실, 학원, 체육관을 운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가장 자주 다루는 문제들도 거기에서 나옵니다.
해외 투자자가 지분을 전부 보유하고 이사를 맡는 법인도 이 주에 설립할 수 있습니다. 명의 이사를 구해야 하는 부담과 그에 따르는 위험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주보다 유리합니다.
한인 사회의 동업은 가족, 동창, 교회나 지역 인연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관계가 상하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기준이 없는 경우입니다. 결정 권한, 이익 배분, 탈퇴 시 지분 평가, 지분 양도, 교착 상태의 해소 방법을 미리 정해 두십시오.
사업체 매매(자산 양수와 지분 양수의 선택은 세금과 승계 책임에 직결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검토, 상표 등록을 다룹니다. 상가 임대차는 주거용 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지 않으므로, 공용관리비 산정과 개인 보증의 범위는 반드시 서명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 위반, 동업자 사이의 분쟁, 인수한 사업체가 설명과 달랐던 경우, 임대차 조건을 둘러싼 다툼처럼 “누구 말이 맞는가”가 쟁점인 사안을 다룹니다.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지, 승소해도 비용을 제하면 얼마가 남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가장 자주 간과되지만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2년 소멸시효
앨버타주 소멸시효법(Limitations Act)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의 최장 기간도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증거가 아무리 충분해도 법원이 받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단 좋게 이야기해 보자”, “다음 달에는 준다고 하니 기다려 보자”는 사이에 2년이 지나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면 더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대화, 이체 내역, 음성 메시지는 앨버타주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바른 방법으로 확보하고 보존해야 하며, 공인 번역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를 삭제하지 마시고, 휴대폰을 교체하실 때 반드시 백업하시고, 제출 전에 임의로 편집하거나 발췌하지 마십시오.
앨버타주 판결상호집행법(REJA)의 상호주의 관할 목록에는 캐나다 타 주(퀘벡 제외), 호주, 그리고 미국 워싱턴, 아이다호, 몬태나, 애리조나 4개 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한국 법원 판결은 등록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앨버타주 고등법원에 별도의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증된 판결문과 번역본이 필요하며, 시간이 지체될수록 불리해집니다.
긴급한 상황,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금을 해외로 옮기거나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이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가처분이나 자산 동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관건이므로 낌새를 느끼신 당일에 연락 주십시오. 계약에 중재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가 먼저 적용됩니다.
회사가 회의실로 부르더니 서류를 건네며 “오늘 서명하면 2주치를 더 드리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매주 받는 전화입니다.
먼저 서명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퇴직 합의서는 법이 정한 최저 기준만 제시하며, 보통법상으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으실 권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속 기간 | 법정 최소 통지 기간 |
|---|---|
90일 초과 2년 미만 | 1주 |
2년 이상 4년 미만 | 2주 |
4년 이상 6년 미만 | 4주 |
6년 이상 8년 미만 | 5주 |
8년 이상 10년 미만 | 6주 |
10년 이상 | 8주 |
(근속 90일 이하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정당해고된 경우에는 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의 법적 기준은 매우 높아, 회사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표는 상한이 아니라 하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유효하고 명확한 해지 조항이 없다면, 보통법상 “합리적 통지 기간”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연령, 직위, 근속 기간, 그리고 동등한 일자리를 다시 구하기까지의 난이도를 함께 고려합니다. 근속 8년의 중간관리자라면 법정 기준은 6주이지만, 보통법상으로는 개월 단위로 산정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한 문장만 기억하신다면 이것입니다: 퇴직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보여 주십시오. 한 번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담당 변호사
심재헌 변호사 Jae Shim Shim Law 설립자 · Senior Legal Counsel | 한국어 · 영어
심재헌 변호사는 2014년 Shim Law를 설립했으며, 가족법, 고용법, 소송, 중재, 포클로저 분야를 담당합니다. 상담부터 협상, 법정 대리까지 한국어로 직접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캘거리 한인회 이사, 캘거리 한인장학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의 이름과 평판을 도용하여, 캐나다와 아시아 지역에서 Shim Law의 직원 또는 대리 기관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 공식 웹사이트에 사진과 함께 게시된 변호사 및 이민 컨설턴트 외에는, Shim Law는 전 세계 어느 지역에도 법률 또는 비법률 대리인을 두거나 제휴하고 있지 않습니다.
Shim Law를 대리한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먼저 403-476-2011로 전화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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