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Calgary Lawyer | 캘거리 한인 변호사 | 한국어 법률 서비스

법률 문제는 그 자체로도 어렵지만,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설명을 들어야 한다면 부담은 훨씬 커집니다. 무슨 선택지가 있는지, 그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Shim Law는 캘거리 다운타운에 위치한 로펌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의뢰인께 상담부터 서류 검토, 협상, 법정 대리까지 전 과정을 한국어로 제공합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분야는 다섯 가지입니다: 가족법과 이혼, 부동산, 비즈니스법, 민사소송, 그리고 고용법입니다.

상담 예약: 403-476-2011 (내선 101)

주소: 634 – 6 Ave SW, Unit #810, Calgary, AB

업무분야

한국어로 도와드리는 분야

분야

자주 다루는 문제

가족법 · 이혼

이혼 절차, 자녀 양육시간과 의사결정 책임, 양육비, 배우자 부양료, 재산분할, 국제결혼과 해외 자산

부동산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 매매, 토지현황측량도, 콘도 서류, 모기지와 재융자, 비거주자의 매매, 포클로저

비즈니스법

법인 설립, 주주계약과 동업 계약, 사업체 매매, 상가 임대차, 상표 등록

민사소송

계약 분쟁, 주주와 동업자 분쟁, 사업체 인수 후 분쟁, 상가 임대차 분쟁, 가처분과 자산 동결

고용법

해고와 퇴직 보상, 의제해고, 근로계약 검토, 취업비자 소지자의 해고 후 권리

이 밖에 이민, 유언과 상속, 공증, 형사변호 관련 사안도 한국어로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가족법과 이혼

앨버타주의 이혼은 연방 이혼법(Divorce Act)과 주 가족법(Family Law Act)의 적용을 받고, 재산분할은 주 가족재산법(Family Property Act)에 따릅니다.

한국식 협의이혼은 캐나다에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부부가 합의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비교적 간단하게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이에 해당하는 행정 절차가 없습니다. 두 분이 모든 사항에 완전히 합의하셨더라도, 이혼 자체는 반드시 법원을 통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되어 있다면 절차는 훨씬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합의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합의를 법원이 인정하는 형식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인 의뢰인이 자주 겪는 상황

  • 한 분은 한국에, 한 분은 캐나다에 계셔서 어느 쪽에서 이혼해야 할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 한국에서 이미 이혼했지만 캐나다에 부동산이나 연금 계좌가 남아 있는 경우
  • 혼인 전에 한국에서 취득한 부동산이나 부모님께 받은 자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한 경우
  • 자영업이나 해외 소득 때문에 양육비 산정 근거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꼭 알아 두셔야 할 세 가지

  1. 거주 요건. 앨버타주에서 이혼을 신청하려면 부부 중 최소 한 분이 신청 직전 1년 이상 이 주에 상시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제외 재산”이라고 해서 전혀 나누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전 재산, 증여, 상속은 원칙적으로 제외 재산이지만, 혼인 기간 중 증가한 가치 부분은 법원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어떻게 두었는지, 송금과 매입 증빙을 남겨 두었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2021년 이혼법 개정으로 “양육권(custody)”과 “면접교섭(access)” 대신 “의사결정 책임(decision-making responsibility)”과 “양육시간(parenting time)”을 사용합니다. 한국어 자료에는 아직 옛 용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캘거리 한인 이혼 변호사 (한국어 이혼 안내) | 이혼 조정 | 배우자 부양료 | 무료 온라인 계산기

2. 부동산

앨버타주에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앨버타주는 부동산 취득세(land transfer tax)를 부과하지 않으며, 외국인 구매자에 대한 주 차원의 추가 세금도 없습니다. 매입 시에는 토지 등기 수수료만 납부하면 되고, 2024년 10월 20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모기지 등기 모두 가액 5,000달러당 5달러가 적용됩니다. BC주나 온타리오주와 비교하면 분명한 비용상 이점입니다.

한인 매수인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

토지현황측량도(Real Property Report, RPR)와 시의 준수 확인 도장(compliance stamp)입니다. 이 서류는 경계선, 건물 위치, 무단 침범 여부를 보여 주고, 건축물이 시 조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줍니다.

권원보험(title insurance)은 이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권원보험은 소유권 이력상의 문제를 보장할 뿐, 차고나 울타리가 옆집으로 넘어갔는지, 데크가 조례를 위반했는지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비용과 시간을 이유로 권원보험으로 대신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받아들이면 그 문제는 매수인의 책임이 되고, 나중에 되팔 때 다음 매수인이 다시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거주자의 매수와 매도

연방 비캐나다인 주거용 부동산 취득 금지법은 현재도 유효하며 2027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유학생과 취업비자 소지자 등 여러 예외가 있으나 요건이 구체적이므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반 시 벌금과 법원의 강제 매각 명령이 따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캐나다 세무상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국세청(CRA)에 완납 증명서(Section 116 Clearance Certificate)를 신청해야 하며, 발급 전까지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상당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보통 수개월이 걸리므로 매물로 내놓기 전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3. 비즈니스법

캘거리 한인 사회에는 요식업, 편의점, 세탁소, 미용실, 학원, 체육관을 운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가장 자주 다루는 문제들도 거기에서 나옵니다.

앨버타주는 이사의 캐나다 거주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해외 투자자가 지분을 전부 보유하고 이사를 맡는 법인도 이 주에 설립할 수 있습니다. 명의 이사를 구해야 하는 부담과 그에 따르는 위험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주보다 유리합니다.

주주계약은 사이가 좋을 때 쓰는 것입니다

한인 사회의 동업은 가족, 동창, 교회나 지역 인연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관계가 상하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기준이 없는 경우입니다. 결정 권한, 이익 배분, 탈퇴 시 지분 평가, 지분 양도, 교착 상태의 해소 방법을 미리 정해 두십시오.

그 밖에

사업체 매매(자산 양수와 지분 양수의 선택은 세금과 승계 책임에 직결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검토, 상표 등록을 다룹니다. 상가 임대차는 주거용 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지 않으므로, 공용관리비 산정과 개인 보증의 범위는 반드시 서명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4. 민사소송

계약 위반, 동업자 사이의 분쟁, 인수한 사업체가 설명과 달랐던 경우, 임대차 조건을 둘러싼 다툼처럼 “누구 말이 맞는가”가 쟁점인 사안을 다룹니다.

소송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확인할 네 가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지, 승소해도 비용을 제하면 얼마가 남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가장 자주 간과되지만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2년 소멸시효

앨버타주 소멸시효법(Limitations Act)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의 최장 기간도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증거가 아무리 충분해도 법원이 받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단 좋게 이야기해 보자”, “다음 달에는 준다고 하니 기다려 보자”는 사이에 2년이 지나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면 더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대화도 증거가 됩니다

카카오톡 대화, 이체 내역, 음성 메시지는 앨버타주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바른 방법으로 확보하고 보존해야 하며, 공인 번역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를 삭제하지 마시고, 휴대폰을 교체하실 때 반드시 백업하시고, 제출 전에 임의로 편집하거나 발췌하지 마십시오.

한국 법원 판결의 캐나다 집행

앨버타주 판결상호집행법(REJA)의 상호주의 관할 목록에는 캐나다 타 주(퀘벡 제외), 호주, 그리고 미국 워싱턴, 아이다호, 몬태나, 애리조나 4개 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한국 법원 판결은 등록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앨버타주 고등법원에 별도의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증된 판결문과 번역본이 필요하며, 시간이 지체될수록 불리해집니다.

긴급한 상황,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금을 해외로 옮기거나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이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가처분이나 자산 동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관건이므로 낌새를 느끼신 당일에 연락 주십시오. 계약에 중재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가 먼저 적용됩니다.

5. 고용법

회사가 회의실로 부르더니 서류를 건네며 “오늘 서명하면 2주치를 더 드리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매주 받는 전화입니다.

먼저 서명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퇴직 합의서는 법이 정한 최저 기준만 제시하며, 보통법상으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으실 권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 최소 통지 기간

근속 기간

법정 최소 통지 기간

90일 초과 2년 미만

1주

2년 이상 4년 미만

2주

4년 이상 6년 미만

4주

6년 이상 8년 미만

5주

8년 이상 10년 미만

6주

10년 이상

8주

(근속 90일 이하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정당해고된 경우에는 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의 법적 기준은 매우 높아, 회사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표는 상한이 아니라 하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유효하고 명확한 해지 조항이 없다면, 보통법상 “합리적 통지 기간”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연령, 직위, 근속 기간, 그리고 동등한 일자리를 다시 구하기까지의 난이도를 함께 고려합니다. 근속 8년의 중간관리자라면 법정 기준은 6주이지만, 보통법상으로는 개월 단위로 산정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한 문장만 기억하신다면 이것입니다: 퇴직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보여 주십시오. 한 번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 밖에 자주 있는 상황

  • 의제해고. 해고 통보가 없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크게 삭감하거나 직책, 근무지를 바꾸면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급하게 사직하시면 오히려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 있으니, 결정 전에 먼저 상담하십시오.
  • 취업비자 소지자의 해고. 해고는 근로 자격과 체류 신분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고용법상 청구와 이민 신분 대응은 각각 기한이 있어 순서를 잘못 잡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근로계약서 검토. 입사 전 계약서의 해지 조항 한 줄이 훗날 받을 보상의 규모를 결정합니다.
  • 임금과 초과근무. 앨버타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15달러이며, 초과근무는 1일 8시간 또는 주 44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가 적용됩니다.

한인 의뢰인이 Shim Law를 찾는 이유

  •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어로. 상담, 서류 설명, 협상, 법정 대리 준비까지 통역을 따로 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분께 법률 의견을 통역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한 곳에서 해결. 가족, 부동산, 사업, 소송, 고용 문제를 한 사무소에서 처리합니다. 이혼이 회사 지분이나 한국 부동산과 얽히는 경우처럼 여러 분야가 걸친 사안도 여러 로펌을 오갈 필요가 없습니다.
  • 다운타운 사무실. 634 – 6 Ave SW, Unit #810, Calgary, AB.

담당 변호사

심재헌 변호사 Jae Shim Shim Law 설립자 · Senior Legal Counsel | 한국어 · 영어

심재헌 변호사는 2014년 Shim Law를 설립했으며, 가족법, 고용법, 소송, 중재, 포클로저 분야를 담당합니다. 상담부터 협상, 법정 대리까지 한국어로 직접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캘거리 한인회 이사, 캘거리 한인장학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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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절차: 처음 오실 때 준비하실 것

  1. 예약. 403-476-2011 (내선 101)로 전화하시거나 문의 페이지를 통해 남겨 주십시오. 어떤 종류의 사안인지, 법원이나 상대방이 정한 기한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를 배정해 드립니다.
  2. 서류 준비. 다음을 지참하시면 첫 상담의 효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 사진이 있는 정부 발행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앨버타주 신분증). 변호사법상 첫 대면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안 관련 서류: 계약서, 법원 서류, 카카오톡과 이메일 기록, 은행 및 송금 내역, 근로계약서나 해고 통지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 한국어 서류는 그대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어떤 서류에 공인 번역이 필요한지 저희가 알려 드리므로, 미리 전부 번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상담. 변호사가 상황을 듣고, 앨버타주 법에 따른 선택지와 예상 결과의 범위, 소요 기간, 비용 산정 방식을 설명해 드립니다.
  2. 결정. 그 자리에서 선임을 결정하셔도 되고, 돌아가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당일 계약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영어를 못하는데 전 과정을 한국어로 진행할 수 있나요?
  2. 상담, 서류 설명, 전략 논의, 일상적인 연락은 모두 한국어로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영어여야 하지만 저희가 작성하고 내용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며, 법정 출석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통역인을 배정합니다.
  3. 첫 상담은 유료인가요?
  4. 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예약 시 확인해 주십시오. 전화로 사안의 종류를 말씀해 주시면 방문 전에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5.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6.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시간당 청구(소송과 가족법 사건에 많습니다), 정액 청구(법인 설립, 부동산 이전, 유언장, 계약서 검토 등), 그리고 단계별 청구입니다. 정식 선임 전에 산정 방식과 예상 범위를 서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7. 한국에 있는데 의뢰할 수 있나요?
  8. 가능합니다. 많은 의뢰인이 화상 회의와 전자 문서로 대부분의 절차를 진행하십니다. 대면 서명이나 공증이 필요한 서류는 주한 캐나다 대사관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9. 한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캐나다에서 쓰려면 어떻게 하나요?
  10. 캐나다는 2024년 1월 11일부터 아포스티유 협약의 당사국이 되었고, 한국도 협약 당사국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한국 공문서는 영사 확인 대신 아포스티유를 받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캐나다 서류를 한국에서 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가 이전보다 간단해졌습니다.
  11. 한국에서 이미 이혼했는데 캐나다에서 따로 할 일이 있나요?
  12.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외국 이혼의 캐나다 내 승인에는 요건이 있고, 외국 이혼 판결만으로는 앨버타주에 있는 재산을 정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주에 부동산, 회사 지분, 연금 계좌가 있다면 별도로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13. 취업비자로 일하다가 해고됐습니다. 이민 컨설턴트를 먼저 찾아야 하나요?
  14. 두 가지를 동시에 검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해고는 근로 자격과 체류 신분에 영향을 주고, 고용법상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처리 순서가 결과를 바꿀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상담하십시오.
  15.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나요?
  16. 보장됩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소통은 법적으로 보호되며(solicitor-client privilege),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면 동의가 있거나 법이 강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사칭 주의 안내

최근 저희 사무소의 이름과 평판을 도용하여, 캐나다와 아시아 지역에서 Shim Law의 직원 또는 대리 기관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 공식 웹사이트에 사진과 함께 게시된 변호사 및 이민 컨설턴트 외에는, Shim Law는 전 세계 어느 지역에도 법률 또는 비법률 대리인을 두거나 제휴하고 있지 않습니다.

Shim Law를 대리한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먼저 403-476-2011로 전화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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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634 – 6 Ave SW, Unit #810, Calgary, AB

전화: 403-476-2011 (내선 101)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만다린 · 광둥어), 힌디어, 펀자브어, 페르시아어, 프랑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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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고지: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앨버타주와 캐나다의 법률 및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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