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주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매물과 가격을 담당한다면, 변호사는 소유권에 하자가 없는지, 자금이 안전하게 오가는지, 등기가 정확히 이루어지는지를 책임집니다.
BC주나 온타리오주와 비교할 때 실질적인 비용상 이점입니다. 앨버타주는 취득세(land transfer tax)를 부과하지 않으며, 외국인 구매자에 대한 주 차원의 추가 세금도 없습니다. 매입 시에는 토지 등기 수수료만 납부하며, 2024년 10월 20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모기지 등기 모두 가액 5,000달러당 5달러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60만 달러 주택을 45만 달러 모기지로 매입하는 경우 두 등기 수수료 합계는 대략 600달러대입니다. 여기에는 변호사 비용, 권원보험, 모기지 관련 비용, 주택 검사비, 재산세 정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RPR with compliance란
토지현황측량도(Real Property Report, RPR)는 앨버타주 등록 측량사가 작성하는 도면으로, 경계선과 건물의 위치, 무단 침범 여부를 표시합니다. 여기에 시의 준수 확인 도장(compliance stamp)이 있어야 건축물이 해당 시의 조례에 부합한다는 확인이 됩니다.
무엇을 걸러 내나: 차고나 울타리가 옆집 또는 시 소유지로 넘어간 경우, 데크나 창고가 조례를 위반한 경우, 증축하려는 위치에 지역권이 지나가는 경우, 등기부상 표시와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입니다.
권원보험은 이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권원보험은 소유권 이력상의 문제를 보장할 뿐, 건물이 실제로 경계를 넘었는지 조례를 위반했는지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비용과 시간을 이유로 권원보험으로 대신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받아들이면 그 문제는 매수인의 책임이 되고, 되팔 때 다음 매수인이 다시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권고는 명확합니다. 계약 조건을 해제하기 전에 RPR과 준수 확인 문제를 정리하십시오. 잔금일이 임박해서 발견하면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권원보험 안내도 참고하십시오.
콘도를 산다는 것은 한 세대를 사는 동시에 관리단에 가입하는 일입니다. 다음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곧 부과될 외벽이나 지붕 공사 부담금이 수만 달러일 수 있는데, 이 정보는 서류에 다 적혀 있고 다만 끝까지 읽는 사람이 드물 뿐입니다. 저희가 핵심 조항을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연방 비캐나다인 주거용 부동산 취득 금지법은 현재도 유효하며 2027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그때까지 비캐나다인은 캘거리를 포함한 인구조사 대도시권에서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습니다.
여러 예외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유학생, 취업허가를 소지한 임시 거주자, 난민, 그리고 일부 공지와 상업용 부동산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예외마다 캐나다 체류 기간, 세금 신고 이력, 기존 보유 부동산 수 등 구체적 요건이 있어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며,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에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위반의 결과와 시점의 문제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법원이 해당 부동산의 강제 매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이 보는 기준은 매입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이지, 입주한 시점이 아닙니다.
만료가 임박한 지금은 언제 계약하고 언제 잔금을 치르는지가 매수 가능 여부를 직접 좌우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서명 후에 문의하시면 늦습니다.
캐나다 세무상 비거주자가 캐나다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국세청(CRA)에 완납 증명서(Section 116 Clearance Certificate)를 신청해야 합니다. 증명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상당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보통 수개월이 걸립니다. 잔금을 치른 뒤에 시작하면 매도 대금의 상당 부분이 오랫동안 묶이게 되며, 저희가 가장 자주 받는 상담 중 하나입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세무상 거주자”의 판단 기준이 이민 신분과 완전히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계신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것도, 그 반대도 아닙니다. 올바른 순서는 세무상 신분을 먼저 확인하고, 매물 시점을 정하며, 동시에 증명서 신청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모기지와 재융자 등기와 서류, 그리고 사인 간 대출의 담보 설정도 처리합니다. 상환에 어려움이 생겼거나 은행으로부터 법원 서류를 받으셨다면 포클로저(foreclosure) 담당에게 최대한 빨리 연락 주십시오.
앨버타주의 포클로저는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중간에 여러 시점이 있습니다. 일찍 개입할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상환 유예 기간을 신청하거나, 직접 매도하여 잔여 지분을 보전하거나, 대주와 상환 조건을 재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류를 받고 방치하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사업장 건물이나 투자용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하실 때는 주택과 확인 사항이 다릅니다. 용도지역과 허용 용도,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승계 조건, 환경 관련 부담(특히 주유소, 세탁소, 정비소 부지), 건축물의 시설 상태, 그리고 GST 처리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체를 인수하면서 건물이 함께 넘어오는 경우에는 거래 구조 자체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비즈니스법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담당 변호사
심재헌 변호사 Jae Shim Shim Law 설립자 · Senior Legal Counsel | 한국어 · 영어
심재헌 변호사는 2014년 Shim Law를 설립했으며, 가족법, 고용법, 소송, 중재, 포클로저 분야를 담당합니다. 상담부터 협상, 법정 대리까지 한국어로 직접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의 이름과 평판을 도용하여, 캐나다와 아시아 지역에서 Shim Law의 직원 또는 대리 기관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 공식 웹사이트에 사진과 함께 게시된 변호사 및 이민 컨설턴트 외에는, Shim Law는 전 세계 어느 지역에도 법률 또는 비법률 대리인을 두거나 제휴하고 있지 않습니다.
Shim Law를 대리한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먼저 403-476-2011로 전화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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